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 하겠으므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