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 사결과와 공급받은 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 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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