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봉처분취소
요지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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