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