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채권담보조로 부동산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 이상 매매대금중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잔대금채권 역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잔대금수령과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원리금채권액을 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경료하는 경우라도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관행인 사실에 비추어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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