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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