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련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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