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용물분실
요지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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