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명의자인 원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댓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면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