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신설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은 그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날짜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짜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