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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