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
요지
피고인들이 그들이 제조한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소위는, 위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ㆍ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