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기준법위반
요지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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