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이 사건 어음은 그 수취인이 박 경자 개인이지만 보험료지급을 위하여 피고 보험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인 동인에게 발행된 것이고, 위 박경자가 위 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할 때 “피고 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서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란 표시는 피고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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