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호감호
요지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도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