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봉징계처분취소
요지
가. 구청도시정비과장인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와 이에 따른 공사 및 감독을 관장하는 담당자로서 수차의 진정으로 공사현장에 나아가 확인한 바 있는 소외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임야훼손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비록 상사의 결재를 받아 허가취소 등 조치를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신청인들이 허가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장기간 위법적으로 임야를 훼손하였으며 누차의 행정청의 적법이행촉구조차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가취소유보조치를 거듭 상신한 것은 업무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불법공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토사를 유출케 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에 위반되어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전화로 통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통고를 받고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