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
요지
가.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판결선고 당시의 질환의 상태와 완치여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과 기간 및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결선고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현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약물복용으로 어렵지 않게 재발되지 않을 상태를 이룩할 수 있고 본인도 이에 임할 의지도 보이며, 학교 및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기왕의 병력이 있고 완치를 위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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