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형상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