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어획물 판매대금을 횡령한 범행에 공모가담한 이상 모두 공범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그들이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서로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공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하여 외화를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한 범인의 입장에서는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의 취득이 없어 그 가액에 해당하는 추징을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환을 차용하고 몰수대상물인 외국환 등을 수수하였다면 그 차용금에 관한 권리는 위 회사에 귀속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국환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