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가.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가 규정하는 비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또는 진실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사실의 표현이나 평가와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 지금 이자리에 와서 나는 국민의 대표다. 나는 농민의 대표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 피고인의 말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며 과격한 표현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전후 문맥과 견주어 볼 때 한국국민당 소속 입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이라기 보다도 과거 집권당의 소속원들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소정의 비방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한 증거가 바로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거운동 담당자들의 증언이라면 그러한 증언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