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법인은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받고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대행 등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위 원고법인은 농지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및 환지용역과 관급자재의 알선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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