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요지
원고가 교정풍토부조리 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되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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