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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