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소외인이 소외(갑)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소외(을)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과 위 두 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인격체임이 명백하고 1인이 2개 회사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회사가 1개의 회사로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갑)회사를 퇴직한 다음 위 (을)회사에 입사하고 위 (갑)회사의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리켜 입사 외 퇴직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는 형식상은 물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위 (갑)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 위 (을)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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