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언쟁중 흥분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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