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도한데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은 현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다.국세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한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 가산세에 관한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제3항과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들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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