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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