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나. 원고가 공사장에서 착용하여야 할 안전모가 원고 스스로 마련할 의무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어 원고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 [87.05.26.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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