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미성년자인 피감독자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감독자들이 본래 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감독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공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