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