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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