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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