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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