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법위반
요지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이 2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여 보리, 콩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인삼을 경작하기 위해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토지를 일구었고, 또 위 토지에 관하여 화전정리에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 결정 및 고시 등 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면 위 토지를 경사 20도 이상의 산정상에 있는 화전으로서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2조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4조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6조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7조
  • 산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