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시험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든 갑 제3호증(판결)은 이건 당사자사이의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미확정판결로서 동 판결은 소명자료에만 의하여 한 사실인정이어서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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