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차처분취소
요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처분이라 하여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여 철도건널목을 건너감에 있어서 일단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널목을 시속 30Km 정도로 통과하다가 그때 건널목으로 진행하여 온 여객열차와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3명이 즉사하고 1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등 상해를 입었다 하여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이 사건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감차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제3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