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