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등기
요지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면 위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만큼 원고는 위 화해조서작성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들어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모르되 그 조서작성 이전의 채무변제 사실로써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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