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SUPERWARE”는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좋은 그릇, 고급용기”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