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요지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하는 법률상의 유일한 기관은 원호위원회인데 동 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위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동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13조
  •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