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소정의 학교재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효력유무는 현재 당해 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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