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어떤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상치되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그 문서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