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집행정지
요지
일반적으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564조에 의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재차 동일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종료된 후에는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