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
요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이미 분배된 농지중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