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
요지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