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방위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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