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유효요건이고 이 규정은 소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증명이 없는 한 농지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314
  • 참조판례대법원 80다191판례(1980.11.11)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