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바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 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민상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