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요지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같은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