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계고처분취소ㆍ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재에 의하여 괴멸된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파괴멸실된 종전의 건축물의 존재 및 그 용도와 규모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복구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건축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종전 소유자의 편익을 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재축은 기존건물의 규모 내지 용도를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내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폭우로 자연소멸된 후 8년이 경과하여 기존 건물의 규모를 분간할 수 없었다면 재축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 건축법시행령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